“현대로지스틱스 주식 매각과정서 현대상선에 부담 떠안겨”
현대상선이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과 현대그룹 전 임원, 현대상선의 전 대표이사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현대상선은 15일 현 회장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고소 이유에 대해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과거 체결된 계약들을 검토하던 중,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 체결사항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발행 주식과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매각하는 과정에서 현 회장 등이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했다.
당시 현대로지스틱스 지분은 현대상선 47.7%, 현대글로벌 24.4%, 현정은 회장 등 13.4% 등으로 이뤄졌다.
현대상선은 “현 회장 등이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을 높이려고 현대상선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후순위 투자(1094억원)와 영업이익을 보장(연 162억원)하는 계약체결을 지시했다”며 “이후 현대로지스틱스가 약정된 상각전영업이익(EBITDA,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수준을 달성하지 못해 후순위 투자금액 전액이 상각되는 등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 등의 사업부문에서 5년간 현대로지스틱스만을 이용해야 하며, 해외 ‘인터모달’(내륙운송) 및 ‘피더사업’(근해운송)의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현대상선이 미달 금액을 현대로지스틱스에 지급하도록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정은 회장 등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 상승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현대상선에만 현대로지스틱스 후순위 투자와 각종 독점계약 체결, 해외사업 영업이익 보장 등 경제적 부담을 전가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대상선은 “회사를 공동관리하는 채권단이 현대상선이 현대그룹에 있을 당시 부당한 계약이 많다는 것을 발견해 고소가 이뤄졌다”며 “당시 불합리한 계약으로 지금까지도 현대상선 경영에 피해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당시 현대상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 매각 등 유동성을 확보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을 진행했다”며 “현재 상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다. 피고소인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