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착용 등 단속 강화 (사진=성남시)
반려견 목줄 착용 등 단속 강화 (사진=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반려견 목줄 미착용‧배설물 미수거 등의 위법 행위가 단속 강화로 인해 줄어들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탄천 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건수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1~6월 153건이던 적발 건수가 같은 해 7~12월 26건으로 줄어들었다.

1~6월엔 적발시 현장에서 바로 잡도록 개 주인에게 안내했고, 7~12월엔 현장에서 개 주인에게 위반 사실 확인서를 쓰도록 하고 5만원씩 모두 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예고했다.

그에 따라 올해엔 지난 15일까지 탄천 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가 1건에 불과했다.

또한, 시는 △야탑동 만나교회 맞은 편 △정자동 백현중학교 앞 △금곡동 물놀이장 옆 △수진광장 옆 등 탄천 산책길 4곳에 반려견 전용 놀이 공간을 마련했으며, 수정구 산성동 단대공원 궁도장에도 반려견 놀이공간을 조성했다.

이는 반려견이 목줄을 매지 않고도 뛰어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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