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감사인 등급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금융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회계개혁TF에 따르면 전체 회의를 열고 ‘6+3’ 감사인 지정제 도입에 따른 운영 방안을 비롯해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외부감사 대상 설정 등을 논의했다.

TF는 감사인 등급을 신설해 기업이 원하는 경우 상위 등급 또는 글로벌 회계법인과 제휴 관계인 감사인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지배·종속 회사의 경우 동일 감사인에 대한 지정 신청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기존 외부감사 대상 중 매출액이 적은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단, 대형·중소 회계법인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산총액이 큰 상장사의 지정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지정점수를 크게 차감해 다음 번 ‘일감 수주’ 시 불리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감사인이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운용‧감사에 소홀할시 임원 해임 권고‧직무정지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회계법인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업 경영진의 회계처리에 대한 낮은 인식‧회계업계의 영업 중심 관행‧사후 제재 중심의 감독방식 등을 혁신해야 회계개혁 성공이 이뤄질 수 있다”고 빍혔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