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대상에 재산분할 사안은 포함되지 않아

이혼조정 합의에 실패한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제공)
이혼조정 합의에 실패한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7월 이혼조정을 신청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지난 16일 진행된 법원의 이혼 조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허익수 판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사건의 2차 조정기일 절차에 들어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두 사람간 합의 실패에는 어떤 부분이 원인이 됐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15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엔 최 회장만 참석하고 노 관장은 불참해 제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5년 12월경 최 회장은 모 언론매체에 편지를 보내 내연녀와의 사이에 혼외 자녀가 있다고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1년 후인 지난 2016년 7월 경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 조정에 따라 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식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조정 절차에 합의하면 재판 없이 이혼이 결정되며,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성립된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에 대해 계속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과의 이혼조정 대상에는 재산분할 사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향후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조정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두 사람이 조정 절차에 합의하면 재판 없이도 이혼이 결정되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최 회장의 내연녀 김 모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허위학력 및 비방댓글 논란으로 일부 여성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중이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