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을 위해 의료인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HIV는 일상적 접촉이 아닌 혈액이나 성을 매개로 감염되며 주삿바늘에 의한 감염률은 0.3%에 불과하다.

의료기관에서 치료·시술·입원 기피 등 차별이 발생하는 원인은 의료인의 편견과 몰이해 때문기 때문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2016년 HIV·에이즈 감염인 20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40.5%가 감염 예방을 이유로 일반 환자들과 다른 공간에서 별도의 기구로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의료진이 약속된 수술 기피‧거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6.4%였으며, 동성애 등 성 정체성에 대한 혐오 발언‧차별적 태도를 보였다는 응답자도 21.6%였다.

담당 의사가 병문안 온 친척·지인에게 감염 사실 누설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14.9%나 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의료인 인식개선을 위해 HIV·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를 개발해 의료인에게 보급한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이들 감염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의사국가시험에서 HIV·에이즈 감염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치료과정 검증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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