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 관련 증거목록 460건 제출

법정 향하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법정 향하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80억원대의 세금 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지난 17일 오전 대전법원 232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이 미리 논의하는 것을 뜻한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 주재로 열린 첫 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김 회장 변호인 측은 이 사건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내고 향후 공판일정을 논의했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한 460건의 증거목록을 법정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 측은 김 회장 등 임직원 6명과 타이어뱅크 법인을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회장은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일부 판매점 위장 △현금 매출 누락 △거래 내용 축소 신고 등 ‘명의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김 회장은 “타이어뱅크는 앞서가는 사업 모델이다”라며 탈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 자체에 쟁점이 많다”면서 “어떤 것을 쟁점으로 삼을지 검토하는데 기일이 촉박했다”며 “증거기록을 검토해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과 쟁점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준비절차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며 “3월 초에 다시 한 번 준비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3월 초순께 한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사실 및 증거목록에 대한 김 회장측 반박 의견을 들은 뒤 향후 재판 일정을 협의키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모두 기각한 바 있다.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김 회장의 80억원대의 탈세 혐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벌이는 법리공방은 사뭇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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