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마일리지·요일제·범위한정·렌터카 특약도 유용”

자동차보험은 ‘기본담보’와 ‘특약’으로 구성된다.

기본담보는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고 △자기차량 손해 △무보험차 상해 등 5가지로,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은 의무 가입이다.

특약은 기본담보의 보장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추가하며, 가입 여부는 운전자의 선택에 달렸다.

금융감독원이 특약의 적절한 활용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아낄 방법들을 18일 소개했다.

자신‧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5~9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며, 할인율은 자녀 연령에 따라 4~10%다.

또 보험계약을 하고 나서라도 언제든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 이창욱 보험감독국장은 “출산·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종의 사회보장서비스 성격이다”라고 밝혔다.

운전을 자주 하지 않는 경우엔 ‘마일리지 특약’이나 ‘요일제 특약’이 유용하다.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기간 내 운행 거리가 1만~2만㎞ 이하일 경우 보험료를 1~42% 할인해주며, 운행 거리가 짧을수록 할인율은 더 커진다.

요일제 특약은 평일 특정 요일에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지키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으로 할인율은 약 8~9%다.

또한, 여행 등으로 렌터카를 쓸 경우엔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금’보다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

특약 보험료는 렌터카 이용 전날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면책금 서비스 가입비용의 20~25% 수준이다.

차량의 운전자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도 보험료에 최대 20% 넘는 영향을 준다.

이메일‧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계약 자료를 받는 ‘전자매체 특약’은 보험료를 0.3%, 500~2000원 할인한다.

‘블랙박스 특약’은 보험료를 1~7% 할인하며, 차량용 블랙박스가 고정·장착돼 정상 작동하고 있어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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