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난 2년간 인력 충원 없이 근무시간 단축돼 업무 과부하"

마트산업노조 이마트 보복인사 규탄(사진출처=마트산업노조)
마트산업노조 이마트 보복인사 규탄(사진출처=마트산업노조)

신세계그룹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올해부터 추진한 ‘주 35시간’ 근무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를 지적한 노조 간부들에 대해 보복성 인사 발령을 내렸다는 주장도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이하 ‘노조’)는 신세계그룹이마트가 최저임금 인상 꼼수를 주장한 노조에 대한 보복조치로 신규 결성된 노조 지회‧간부‧조합원 등을 업무와 연관 없는 부서로 인사조치하는 이른 바 ‘보복인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조는 이같은 주장을 발표한 후 이마트 이갑수 대표이사 등 5명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노조에 의하면 최근 이마트는 총 22명 인사발령 조치했는데 이중 10명이 노조간부였고 4명은 비공개조합원이다. 

노조는 이번 인사발령의 경우 이마트가 계산원(캐셔)으로 일하던 직원을 축산‧즉석요리 코너로 발령하는 등 생산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노조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인사조치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노조는 “지난 3일 평택 지회, 5일 수원‧대구 반야월 지회를 설립한 후 회사 측에 지회 간부명단을 통보했다. 이후 이마트는 지난 5일 대구 반야월, 9일 수원, 11일 평택 지점에 대한 인사발령이 바로 내려졌다”며 이번 인사발령이 보복성 인사라는 근거로 내세웠다.

뿐만아니라 노조는 이마트가 실시한 주 35시간 근로단축이 향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염두에 둔 꼼수라고 지적했다.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적용을 7시간으로 줄일면 월 183시간 기준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되므로 근로시간 단축 첫해는 임금손해를 느끼지 못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이 될 경우 209만원이 아닌 183만원만 줘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상황이 된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이외에도 노조는 주 35시간이 됨에 따라 점심시간이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어드는 등 휴게시간이 줄었고 지난 2016‧2017년간 전국 152개 점포에서 2400명이 감축된 후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시간이 감축돼 업무량은 배로 증가한 점도 문제삼았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인력 교차 발령은 전 지점마다 경영‧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해 이뤄지고 있다”며 “인력들을 인사조치하면서 노조원인지 여부를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주 35시간 도입으로 최저임금 인상 회피 논란에 휩싸인 이마트(연합뉴스 제공)
주 35시간 도입으로 최저임금 인상 회피 논란에 휩싸인 이마트(연합뉴스 제공)

그러나 노조가 앞서 설명했듯이 지회 설립시 노조 간부명단을 이마트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본보가 지적하자 이마트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사안에 대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주 35시간 도입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최저임금 1만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 발생할 사안을 미리 추정하는 것은 억측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점심시간을 30분으로 줄이는 등 휴게시간을 단축시켰다는 소리는 사실무근이다”라며 “인력 충원 없는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 부하는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마트 관계자는 “주 35시간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상품별에서 카테고리별로 물류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업무 환경 변화에 힘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마트로부터 노조가 주장한 인력 충원 없는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 부하 건에 대한 답변을 기다렸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답변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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