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모씨에 징역 4년, 벌금 8천만원 선고
“공무원이 사익 추구하며 공사 안전 저버려 엄벌 필요”

공사경험이 없는 업자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받고 부동산 개발공사 계약을 맺게 도와준 전(前) 지역개발공사 사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모(65)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뇌물로 받은 차량을 몰수하고, 6000만원도 추징했다.

윤씨는 지인 장모씨로부터 ‘개발공사가 발주한 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2008년 8월∼2010년 2월 5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원과 35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뒤 “피고인은 지방 공무원 간부로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관련 업체를 기망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장씨가 부탁한 공사는 기반을 다지는 부분인데, 장씨는 공사 경험이 일천했다”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공사의 안전은 저버린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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