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발로 형사 6부에 배당…프랑스에 이어 두번째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애플 CEO 팀쿸 외 1명을 재물손괴죄, 사기죄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애플 CEO 팀쿸 외 1명을 재물손괴죄, 사기죄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 검찰이 최근 ‘구형 아이폰 성능의 고의적 저하’ 논란과 관련, 애플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애플이 ‘아이폰 게이트’와 관련해서 형사고발된 것은 프랑스에 이어 두번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한 시민단체가 애플 팀 쿡 대표와 애플코리아 대니얼 디시코 대표를 사기, 재물손괴,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형사6부는 지식재산·문화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부서다. 

앞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8일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아무 고지 없이 기기 성능을 낮춘 것은 새 휴대전화 판매 촉진을 위해 벌인 사기라고 주장하며 팀 쿡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구매자들의 소유물인 아이폰의 성능을 제한한 것은 재물손괴죄, 성능이 저하된 아이폰으로 업무를 하면서 입은 피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주장한 법 위반 내용이 수사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피고발인은 3~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애플은 지난해 “배터리 잔량을 유지하기 위해 구동 속도가 느려지도록 성능저하 기능을 도입했다”며 아이폰 사용자들이 제기한 ‘고의 성능저하’ 의혹을 시인해 큰 파문이 일었다.

이후 애플은 현재까지 미국 등 6개 이상의 국가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 11일 아이폰 소비자 112명이 애플을 상대로 1차 집단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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