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국가기록원, 대전 현장조사 실시
폐기문서 분류 통해 전자문서 원본 존재 확인…“위법사항 나올시 감사 요청”

전자문서 원본 존재 확인하는 국가기록원 직원들
전자문서 원본 존재 확인하는 국가기록원 직원들

MB 정권의 4대강 공사 관련 자료를 파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정부의 강도높은 조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기록원이 19일 4대강 공사 관련 자료파기 의혹을 가진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국토부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지시로 감사에 착수했으며, 감사반 6명을 보내 현장을 점검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국가기록원 직원 9명은 수자원공사 본사 공터에 널브러진 파기 기록물 실태를 점검했다.

또 수자원공사는 현장조사를 위해 전날 파쇄업체에 반출했던 문서 4t가량을 다시 되가져왔다.

국토부‧국가기록원은 수자원공사가 파기하려 한 문서를 일일이 확인해 원본‧원본에 가까운 문서 등을 확보하는데 집중했다.

바닥에 깔린 문서들에는 △수도요금체계 △부채상환 계획 △청렴도 평가자료 △4대강 관련 대통령 업무보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1차 확보한 문서들은 수자원공사 문서 기록실로 옮겨졌다.

이는 전자문서와 원본 대조작업을 벌이며 원본‧사본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공사는 그에 대해 “모든 문서는 전자문서로 저장하고 있다”며 “이번에 파기한 담당자들이 참고하기 위해 출력한 복사본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파기하려던 문서 가운데 원본 문서가 들어가 있거나 보존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도 일부 포함된 것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위법사항 확인될 시 감독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국가기록원의 현장조사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파쇄업체에 반출했던 수자원공사 문서가 다른 문서 20t과 뒤섞여 되돌아와 공사 문서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오늘 현장점검은 4대강 자료만을 살피기 위한 게 아니다”라며 “주요 원본 문서를 어떻게 보관·폐기하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원본을 파기했다면 법령을 위반한 것인 만큼 감독기관에 감사는 물론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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