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015년 12월~2017년 11월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1621건을 분석한 결과 부당해고‧임금체불 관련 내용이 70%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당해고가 582건 35.9%, 임금체불이 553건 34.1%, 부당대우가 201건 12.4%, 최저임금이 위반 124건 7.7%였다.

아르바이트 업종이 명시된 민원 1090건을 분류해보면 일반음식점이 192건 17.6%, 커피숍·제과점 136건 12.5%, 편의점 128건 11.7%였다.

민원은 월평균 67.5건이 발생했으며, 방학기간인 6월~8월과 12월~2월엔 월평균 77.1건이 발생했다.

민원사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다 하루 전날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성희롱 등 부당대우 사건이 많았다.

앞서 권익위가 2013년 1월~2015년 11월 신문고에 제기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2267건을 분석해 2015년 12월에 발표한 결과에는 민원제기 건수가 월평균 64.8건, 방학기간 월평균 76.3건이었다.

당시 임금체불 사건이 68.5% 15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저임금 위반이 11.2% 253건, 부당대우가 8.4% 190건, 부당해고는 5.2% 119건이었다.

이번 분석과 비교하면 부당해고 민원은 5.2%에서 35.9%로 대폭 증가했다. 반면, 임금체불은 68.5%에서 34.1%로 대폭 감소했다.

임윤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올해만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해놓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민원의 42.6%나 된다”며 “구직자‧구인자 모두가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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