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계열사 자금 대여 당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불이행"
공정위, 그룹 본사 등 5개 계열사 26일까지 현장조사

공정위가 현장 조사 중인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연합뉴스 제공)
공정위가 현장 조사 중인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계열사 간 부당지원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22일 오전 공정위는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 위치한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등 5개 계열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펼쳤다.

이날 조사에는 공정위 기업집단국 소속 조사관들 수십 여명이 파견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계열사간 자금거래 당시 부당지원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27일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16년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의 금호홀딩스에 대한 자금대여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이사회 결의 및 공시 의무 위반, 부당지원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에 요청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금호산업, 아시아나아이디티, 에어부산 등 7개 금호 계열사들은 지난 2016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금호홀딩스에 총 966억원을 대여해 준 후 507억원을 상환받았다. 당시 에어부산을 뺀 6개 계열사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경제개혁연대는 지적한 바 있다.

즉 박삼구 회장이 2015년 설립한 금호홀딩스가 2016년 금호산업 등 7개 계열사로부터 966억원을 차입할 때 일부 계열사가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에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다른 계열사와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 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공시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경제개혁연대는 금호홀딩스가 외부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율은 5%에서 6.75% 수준이지만 계열사에 지급한 이자율은 2%에서 3.7%로 훨씬 낮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의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한 현장조사는 오는 26일까지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