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마이크로 제소에 따라 관세법 337조‧특허권 침해 여부 조사
레노버‧에이수스 등도 조사받아…‘韓 반도체 기업 겨냥’ 분석도

삼성전자 등에서 생산하는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삼성전자 등에서 생산하는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세대 저장장치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와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특허침해 여부 조사를 받는다.

SSD는 하드디스크(HDD)를 대체하는 대용량 저장장치로, 메모리 반도체인 낸드플래시를 사용해 내구성이 좋고 속도가 빨라 노트북 등에서 주로 활용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 반도체 기업인 비트마이크로(BiTMICRO)가 제기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중국, 대만, 일본, 미국 기업의 저장장치 등에 대해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가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에 조사받는 대상은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에도 중국 레노버(Lenovo), 대만 에이수스(ASUS), 에이서(ACER), 일본 바이오(VAIO), 트랜스코스모스(Transcosmos), 미국 델(Dell), HP 등이다.

조사 범위는 이들 기업이 만든 SSD, D램 등의 저장장치와 이를 포함한 노트북, 모바일 기기다.

앞서 비트마이크로(BiTMICRO)는 지난 9일 이들 제품의 미국 수입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으며,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업들을 ITC에 제소하고 이들 제품의 주문 제한 및 중단 조치를 요청했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에 대해 ITC가 수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다.

ITC는 아직 이번 사건의 쟁점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담당할 행정법 판사를 배정해 청문회 일정 등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판사가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점이 있는지 1차 결정을 내린 뒤 ITC에서 이를 검토한다.

ITC는 조사에 착수한 지 45일 이내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국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SSD 시장에서 점유율 30%로 1위를 차지하고, SK하이닉스도 7위 업체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이 한국 기업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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