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그룹에 벌금 1억원…‘보복 출점’은 무죄 판단

가맹점주를 상대로 수년간 '갑질'을 하고 제왕적 기업 운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가맹점을 상대로 수년간 '갑질'을 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70) 전 MP그룹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3일 독점규제‧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정 전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법인 MP그룹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생 정씨로 하여금 부당이익을 취하게 해 치즈 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급 가격이 정상 형성됐다”며 “(탈퇴 가맹점주에 대한) 위법한 보복행위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씨의 딸과 측근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을 인정하며 “국내에서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할 사회적 책임을 버리고 부당지원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횡령·배임 피해액이 상당부분 회복됐다”면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기울어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살리는 기회를 빼앗는다면 피고인과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돼 적잖은 가맹점주가 선처를 구한 점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결심공판에서 정 전 회장이 회삿돈 91억7000여만 원을 횡령하고 MP 그룹과 자신의 비상장사에 수십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맹점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5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또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중 5억700만원을 ‘우수 가맹점 포상 비용’ 등 광고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고, 친‧인척과 측근의 허위 급여로 29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또한, 그는 2016년 2월부터 1년간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공세로 보복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정 전 회장은 차명으로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 7억6000만원을 면제하고 이 가맹점에 파견된 본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 14억 원을 미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64억6000만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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