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제품에 4년간 30~15% 관세 부과…對美수출, 10~30% 감소 가능성
업계 “제품 경쟁력 높여 美시장 수성 및 유럽·일본·호주 등 타 시장 개척”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결정을 내리면서 한화큐셀 등 국내 태양광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관세 없이 수출하던 태양광 제품에 최대 30%의 관세가 붙으면 가격 경쟁력 저하로 최악의 경우 미국 수출량이 최대 3분의 1가량 줄어들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어 관련 업체은 미국 외 시장 개척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23일(한국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발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예상보다 약 2주일가량 빨리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결정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무역장벽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지 16년 만이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한국산 등 수입 태양광 셀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데, 2.5기가와트(GW) 이하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지 않고, 이를 초과하면 ▲1년 차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첫해 관세율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해 10월 권고한 최고 35%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ITC는 파산한 미국 태양광패널 업체 수니바 등의 청원을 받아들여 한국과 멕시코 등지에서 수입된 태양광 전지와 모듈에 대해 세이프가드 발동을 제안하는 권고안을 트럼프 대통령에 제출했다.

미국에 태양광전지를 주로 수출하는 나라는 한국, 중국, 멕시코 등이다. 

국내 기업의 경우 한화큐셀과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등이 2016년 미국에 12억 달러(약 1조3600억원) 상당의 태양광전지를 수출했다. 미국 시장 점유율은 금액 기준으로 약 15~16% 정도로 알려졌다.

태양광업계에서는 벌써 이번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전반적으로 수입 부품 단가 등이 높아지면 미국 태양광 시장 규모 자체가 10~30%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한국업체들의 대미(對美) 수출도 같은 비율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태양광 업체들은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제품 경쟁력으로 상쇄하며 미국 시장을 수성하는 한편 유럽·일본·호주 등 다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계획이다.

국내 태양광 모듈 1위 한화큐셀 관계자는 “세이프가드가 발효돼도 미국 시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최대한 수출 물량을 유지하고, 유럽·일본·호주 등으로도 판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미국 시장에 집중됐던 공급량을 다른 시장으로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는 세탁기에도 적용돼 삼성과 LG전자 등 국내 세탁기 수출업체도 역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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