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행정사협회 "법무사 시험과목에 행정법 없어 행정소송 신청 대리시 전문성 논란 우려"

'법무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연합뉴스 제공)
'법무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은재 의원실 제공)

행정소송 대리 등을 법무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한 ‘법무사법 일부 개정안’으로 인해 행정소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법무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주요 내용한 ‘법무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실시될 경우 법무사들은 공인노무사들이 맡고 있는 노동기관 진정, 노동위원회 특별행정심판과 변리사 영역인 특허소송‧특허심판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행정사들의 주요 업무인 행정소송과 관련된 신청대리 등도 수행할 수 있다.

이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공인행정사협회(이하 ‘협회’)는 즉각 이의 제기했다.

협회에 따르면 행정소송과 관련된 신청대리 업무는 사실상 행정심판 대리권이 포함된 것을 의미하므로 시험과목 자체에 행정법이 없는 법무사가 이를 수행할 경우 전문성 논란이 일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업무 영역에서 다른 자격사인 공인노무사와 변리사와도 업무가 겹치게 된다. 즉 법무사가 노동기관 진정, 노동위원회 특별행정심판 등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변리사의 영역인 특허소송 및 특허심판 등도 할 수 있게 되는 등의 혼란이 생길 것이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행정사 고유 영역인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까지 법무사 업무영역에 포함돼 궁극적으로 행정사 자격제도를 무용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법무사의 경우 ‘법원‧검찰’에 관한 사무 등을,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사무 등을 주된 업으로 삼아야 상호간 공생‧전문성 보장과 대국민 혼란 방지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협회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사에게 형사법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여 행정사가 고소장 작성을 업으로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에 비춰보면, 법무사도 행정법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여 행정기관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각 자격사 간의 업무영역에 대한 반발이라기 보다는 자격사 제도에 대한 실용성에 대한 문제와 이로 인한 국민적 혼란을 줄 수 있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봐달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이은재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경제>와 통화에서 “해당 개정안은 법무사 업무 위주로 정리해 국민들이 법무사를 통해 업무편의를 얻자는 취지로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종 협회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계속 듣는 중”이라면서 “변호사‧변리사 측보다는 행정사 측 반발이 심해 더욱 주의깊게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실 측은 “개정안이 아직 발의 단계 중이므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추정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경청하고 검토한 후 여러 절차를 거쳐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해명했다.

협회 측이 제기한 문제를 추후 모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는 “아직 발의 단계이므로 계속 논의 중인 상황이다. 확정해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법무사법 일부 개정안은 국회 교문위 소속 이은재 의원을 비롯해 김성태·이종배·이진복·이현재·백승주·김선동·정유섭·김종석·곽대훈 등 10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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