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오는 3월 26일 식당 종업원 등 목격자와 피해 여직원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 계획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지난해 6월 서울강남경찰서에 출두한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연합뉴스 제공)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지난해 6월 서울강남경찰서에 출두한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연합뉴스 제공)

저녁식사 후 여직원을 끌어내 강제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이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했으나 지위를 이용한 강제 제압 혐의는 부인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권 희 부장판사)으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체접촉이 일부 있던 것은 인정하나 위력은 아니라는 주장인가”라며 최 전 변호인 측에 질의했다.

이에 최 전 변호인 측은 “그렇다. 경찰 체포 당시 강제추행 혐의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바뀌었다”고 답했다.

작년 6월 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여직원인 20대 A씨가 같은 해 6월 3일 최 전 회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6월 3일 오후 6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호텔 일식집에서 최 전 회장과 단 둘이 식사를 하던 중 최 전 회장이 자신을 끌어 안는 등 강제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최 전 회장과 식당 근처 호텔로 이동 중 주변에 있던 여성 3명에게 도움을 요청해 빠져나온 뒤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해 최 전 회장을 고소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최 전 회장이 뒤쫓아 나왔다가 지나가던 여성 3명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한편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다음 재판을 오는 3월 26일에 열어 식당 종업원 등 목격자와 피해 여직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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