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실명확인 거쳐 신규투자 허용…6개 은행서 시스템 구축”
실명확인 거부하는 거래소는 계좌 거절…의심거래 FIU 보고 의무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세번째)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세번째)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오는 30일부터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 중지되고 엄격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신규 투자가 허용되고, 가상화폐 거래자의 개인 거래를 장부로 담아 관리하는 일명 ‘벌집계좌’도 사실상 차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는 30일까지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돼 서비스를 개시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불가능하다.

또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할 수 없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개시 후 가상통화 취급업소 이용자가 자금을 입금하기 위해서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다만 동일 은행의 계좌를 이미 보유한 거래자는 새로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등록 신청해야 하고, 은행이 실명을 확인한 계좌주 정보와 가상통화 취급업소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해 은행의 시스템상 거래자의 입출금 계좌로 등록이 완료돼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상통화 취급업소 이용자들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자금 입금이 제한된다.

은행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점검하고, 고객 확인 등 효과적인 내부통제 절차와 시스템 안정성, 고객 보호장치 등을 갖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만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엄격한 실명확인을 거치면 가상통화를 새로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신규 계좌 개설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규정했다.

다만 신규 계좌 개설은 추후 당국의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고 언급,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신규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취급업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는 등 강화된 고객확인(EDD)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은행은 거래소가 계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지 감시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사실상 해당 거래소의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은 거래소가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보고해야 의무도 지게 됐다.

금융당국은 ▲법인 또는 단체가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취급업소의 이용자)이 거래소와 거액(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취급업소가 취급업소의 임직원으로 추정되는 자와 지속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의심거래로 보고 FIU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의심거래 보고 기준 금액이 투자 한도와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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