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직무유기” 주장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이 23일 4대강 사업 문건을 고의 파기 의혹에 휩싸인 한국수자원공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3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피고발인으로 적시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한 고발장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관련해 원본 문서와 보존 기간이 남은 문서를 파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에 책임이 있는 수자원공사가 기록물 보존‧파기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관련 문서를 파기한 것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행위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 문서는 준영구기록으로 평가해야 하며 기록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폐기 여부를 협의해야 한다”며 “불법 문서 파기는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하므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사 측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사무실 이전 과정에 보관 중인 자료를 폐기한 것으로 중요 문서를 계획적‧조직적으로 파기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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