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수수료 면제 범위 늘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24일 정부세종청사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청년 병사 저축상품의 월 불입한도가 40만원으로 늘어나고, ATM 수수료가 면제되는 취약계층의 범위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이 함께 진행했다.

금융위는 2분기 중에 청년병사의 저축상품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시중은행의 5%대 우대금리 적용 저축상품의 납입 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그에 따라 사병이 이 상품에 가입해 21개월 군 복무 중 매월 40만원을 저축하면 제대할 때 최대 약 873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위는 3월 중에 ATM수수료 면제 대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고, 7월에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도 낮출 예정이다.

대상은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로, 연간 27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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