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후 최대…SKT 214억, KT 125억, LGU+ 167억원
방통위 “이통 3사, 공시지원금 15% 초과 지급 등 단통법 위반”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불법지원금을 지급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혐의로 506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방통위는 24일 제5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213억5030만원, KT에 125억4120만원, LG유플러스에 167억47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삼성전자판매㈜에 과태료 750만원을,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해 지급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171개 이동통신 유통점에는 유통점 당 100만~3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총 1억9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삼성전자판매㈜는 전국에 삼성 디지털프라자 매장 300여개를 운영 중이지만 단일법인이어서 과태료도 법인 기준으로 부과됐다.

단통법 시대 들어 종전 최대 액수 기록은 시장혼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SKT에 단독으로 2015년 3월 부과된 235억원이었다.

단통법 시행 전후를 통틀어 방통위가 한 차례 회의의결로 이통사에 부과한 과징금의 종전 최고기록은 2013년 12월 27일 SK텔레콤 560억원, KT 297억원, LG유플러스 207억원 등 총 1064억원이었다.

방통위는 지난해 1~8월까지 이통3사와 집단상가 등 관련 유통점이 도매영업, 온라인영업, 법인영업 등을 통해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단통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시장 조사를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는 작년 초부터 집단상가 유통점이나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두고 소셜 미디어나 메신저를 통해 영업하는 온라인 영업점 등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법·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잇따르는 등 시장과열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이뤄졌다.

그 결과 작년 1∼5월까지 이통3사는 다수 대리점에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등 가입유형별로 30만∼68만원에 이르는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163개 유통점은 현금 대납 등 방법으로 17만4299명(위반율 74.2%)에게 합법으로 가능한 최고 지원액(공시지원금의 115%)을 평균 29만3000원 초과 지급했고, 이 가운데 16만6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16만6000∼3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방통위원들은 판매점에 일정 기준을 만족하거나 이에 미달함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페널티를 주는 이통3사의 영업·마케팅 정책이 판매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 사실상 묵인하고 장려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원안 의결에 찬성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향후 이통 3사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경쟁, 품질경쟁, 요금경쟁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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