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액 규모 8개월에서 36개월까지 기간 동안 근무 후 지급되는 수준으로 결정

명예퇴직 신청을 마친 신한은행(연합뉴스 제공)
명예퇴직 신청을 마친 신한은행(연합뉴스 제공)

신한은행이 올해 명예퇴직 신청 접수를 이미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대상자는 ▲15년 근속자 ▲1978년생 이전 출생자 ▲만 55세 임금피크제 대상자로 이미 신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명예퇴직 신청 접수에 대해 신한은행 측 관계자는 ‘일요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신한은행 인력구조가 항아리형 구조로 돼 있어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신규인력 채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등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인한 인력구조 조정이 아니냐는 ‘일요경제’의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할 수는 없으나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항아리형 인력구조 개선이다”라고 밝혔다.

정확한 명예퇴직 인원 규모에 대해선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퇴직금 규모에 대한 질문에는 “퇴직금액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8개월에서 36개월까지 근무 후 지급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업계 2위인 신한은행이 이번 명예퇴직으로 대략 2000억원에서 3000억원 가량 지급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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