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 30일 거래실명제 시행 후 신규 가상계좌 개설 꺼리는 분위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제외 중소거래소, ‘벌집계좌’까지 막혀 ‘막다른 길’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시중은행들이 신규 가상계좌 개설을 꺼리고 있어 중소형 거래소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이들 거래소는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일명 ‘벌집계좌’라 불리는 일반 법인계좌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막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들은 우선 기존 가상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실명전환을 할 계획이다.

현재 기업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신한은행은 빗썸, 코빗, 농협은행은 빗썸, 코인원과 거래 중이다.

하지만 이들 3개 은행은 새 거래소와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맺을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실명확인 시스템을 구축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기존에 거래하던 가상화폐 거래소가 없으며, 오는 30일 실명제 실시 이후 거래소와 발급계약을 맺을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결국 현재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운영해 온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사만 30일 이후에도 가상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들 거래소는 현재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올려 이용자들의 실명전환을 안내하고 있다.

그렇다고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가 현재와 같이 벌집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벌집계좌 사용을 사실상 금지했는데,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거래소가 벌집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실명확인 시스템을 구축한 은행들 대부분 벌집계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가상계좌 신규 발급에 대한 은행들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중소형 거래소는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이와 관련, 중소거래소들은 최근 열린 업계 간담회에서 신규계좌 발급 중단에 따른 피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등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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