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여권 신청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복이나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허용하는 등 개정된 여권사진 규격을 25일부터 적용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종전 안내문에 있던 내용 중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 △뿔테안경 지양‧눈썹 가림에 대한 항목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두 귀 노출 의무조항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등이 삭제됐다.

그와 함께 기존 유아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 한다는 조항을 수정했으며,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했다.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면서도 “본인 확인이 어려울 정도의 여권 사진은 해외 입국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군인‧경찰 등 제복을 입는 직업이라면 가능하지만 ‘코스프레’ 식이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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