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시 ‘콜드 월렛’ 여부 판단 ‘규제강화’

일본 금융청이 지난 26일 해킹으로 가상화폐를 유출당한 코인체크에 ‘업무개선 명령’을 내렸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금융청은 미흡한 안전대책으로 고객자산 NEM 580억 엔(약 5660억 원) 상당을 탈취당한 코인체크에 재발 방지와 근본적인 시스템 강화를 요구하는 업무개선 명령을 내렸다.

또 금융청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등록할 때 ‘콜드 월렛’ 등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있는지를 등록 여부를 판단할 기준에 넣을 방침이다.

콜드 월렛이란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방식이다.

앞서 해킹 당한 코인체크는 이 방식을 채용하지 않고 가상화폐를 외부 네트워크와 접속한 채로 보관하고 있었다.

코인체크 측은 피해를 본 26만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보유수에 맞춰 일본 엔으로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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