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오는 30일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을 현행 4t 이상 어선에서 3t 이상 어선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어선원보험은 수협중앙회를 통해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 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또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는 인적보험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선박의 경우 당연가입대상이 된다.

그 동안 해수부는 그 당연가입대상을 ‘4t 이상 어선’으로 유지했지만, 근거리 조업을 주로 하는 영세어업인들의 경우 가입이 저조해 재해 발생 시 어선원의 생계유지‧어업경영 불안정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그에 따라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시행을 통해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약 2000여 명의 어선원이 가입 대상자로 추가된다.

이에 해수부는 총 4만4000여 명의 어선원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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