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상계좌로는 거래 불가…신규 투자 당분간 막혀 거래 위축될 듯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하루 앞둔 서울 중구 한 거래소 앞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하루 앞둔 서울 중구 한 거래소 앞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오늘부터 실시된다.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300만명으로 추산되는 투자자들은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가 제공하는 가상계좌로는 더 이상 거래가 불가능하며, 은행의 실명확인을 거친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30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에서 이날부터 가상화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시행된다.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가 거래자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가 동일한 은행일 때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만큼 가상화폐 거래소와 같은 은행 계좌를 보유해야 한다.

거래소 거래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은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가 없는 거래자는 해당 거래은행에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한다.

현재 기업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신한은행은 빗썸, 코빗, 농협은행은 빗썸, 코인원과 거래 중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추가로 자금을 입금을 할 수 없게 되지만 출금은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은행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한 사람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등록 신청해야 한다.

은행이 실명확인한 계좌주 정보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해야 입출금 계좌로 등록된다. 

계좌 신규 개설 과정에선 일정 부분 혼란이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은 거래자의 실명확인은 은행의 일반적인 신규 계좌개설 과정을 거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대포통장 때문에 신규 계좌개설 과정이 까다롭다.

6개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를 금융거래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하러 계좌 신청한다’고 했다간 계좌가 개설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계좌개설(실명확인)을 못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와 함께 100만명에 달하는 기존 법인계좌 투자자들은 이날부터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는 거래실명제에 따라 법인계좌는 거래가 불가능하고, 은행권이 아예 법인계좌 회원수가 많은 중소 거래업체에는 계좌 지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가상화폐 실명확인에 따른 신규 계좌 개설이 초기에 집중되면서 업무가 지연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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