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보장‧자살예방정책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할 조직으로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국장급)’을 두고 그 밑에 ‘예비급여과’‧‘의료보장관리과’를 새로 신설한다.

예비급여과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을 마련‧추진해 △의학적 비급여 항목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상급병실 등을 급여‧예비급여로 전환해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의료보장관리과는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개선 정책을 담당하며,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공·사 의료보험 제도 개선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의 사후관리 등이다.

또한, 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건강정책국에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한다.

자살예방정책과는 △자살예방 종합계획 수립·조정 △자살예방 관련 인식개선·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25.6명(2016년)에서 2022년까지 17.0명으로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아동수당 제도 추진을 위해 인구아동정책관 내 아동복지정책과에 담당 인력을 충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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