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현대그룹 임원진 고소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불리한 조건으로 손해 입었다"
한국거래소가 배임 혐의 발생의 지연 공시 사유로 현대상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배임 혐의 발생을 지연 공시한 현대상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9일 공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지난 15일 발생한 배임 혐의를 16일 지연 공시했다. 공시 위반 제재금은 7000만원이다.
거래소 측은 "부과벌점이 5점 이상으로 30일 1일간 주권 매매거래 정지 대상이나 현대상선이 현재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로 거래정지 중이어서 별도 거래정지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상선은 15일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과 현대그룹 전 임원, 현대상선 전 대표이사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현 회장 등이 2014년 택배회사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당시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체결을 지시·주도해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당시 현대그룹은 현대로지스틱스 지분 88.8%(현대상선 47.67%, 현대글로벌 24.36%, 현정은 회장 등 13.4%)를 6000억원에 매각했다.
현대상선은 “현 회장 등이 매각가격을 높이려고 현대상선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후순위 투자(1094억원)와 영업이익(연 162억원)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며 “현대로지스틱스가 약정된 상각전영업이익(EBITDA) 수준을 달성하지 못해 후순위 투자금 전액이 상각되는 등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또 “국내외 육상운송 등 5년간 현대로지스틱스만을 이용해야 하며, 해외 운송과 근해운송의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못 미치면 현대상선이 미달 금액을 현대로지스틱스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현대상선에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모그룹이던 현대그룹에 1950억원대의 이번 소송으로 현대상선은 주식 거래정지와 함께 상장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