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뇌물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지 164일만에 열린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중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어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했다.

이번 재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1심의 유무죄 부분을 서로 치열하게 다퉈왔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특검팀이 3차례 공소장을 변경했던 만큼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이 쏠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또는 유죄로 판결했다.

특히 최순실 측에 승마지원 명목으로 78억원 지급한 혐의는 73억원만 인정돼 일부 유죄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순실·정유라 모녀에 대한 지원을 몰랐다며 거짓 증언한 혐의는 유죄로 봤다.

이번 항소심에서 특검이 요청한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12년, 다른 피고인들은 각 징역 7년∼10년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항소심에서

- "삼성, 명시적·묵시적 청탁 없어"

- "전형적 정경유착 이 사건서 찾을 수 없어"

- "박근혜, 이재용에 소극 지원 질책…강요"

- "이재용, 朴 특혜 요구·취득 증거 없어"

- "박근혜·최순실, 뇌물수수 공동정범 성립"

- "삼성, 승계 작업 존재 인정 안 돼"

- "승마 지원, 직무 관련성·대가성 인정"

- "정유라 승마 지원…뇌물에 해당"

- "마필 소유는 삼성…말 무상 사용만 뇌물"

- "박근혜-이재용 ’0차 독대’ 인정 안 돼"

- "미르·K 재단 출연금, 뇌물 인정 안 돼"

- "코어스포츠 송금, 재산 국외도피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은 이 부회장의 국회 위증 혐의도 불인정했다.

이로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