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특성별로 인가 세분화…보험·증권·자문·일임도 요건 완화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5일 연세대학교에서 간담회를 열어 금융산업 진입규제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대표적 규제 산업인 금융의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춰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동력을 얻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의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특화은행이 설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고객 특성’에 맞춰 은행의 업무 단위를 쪼개 인가하는 것이다.

또 보험 분야는 온라인·소형화를 콘셉트로 ‘생활 밀착형’ 특화보험사 설립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그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험 판매가 허용되며, 온라인 전문 보험사를 세울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다.

신규 진입이 금지돼 온 생명·연금·상해·책임·간병·재보험 등에 대해서도 특화보험사의 진입이 허용된다.

증권 분야 역시 자본금 요건을 대폭 낮췄다. 사모투자증권, 코스닥·코넥스 중개 전문 등 특화증권사는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자본금 요건을 ½로 낮춘다.

중개 전문인 경우 자본금 요건이 3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완화된다.

자문업·일임업도 자본금 요건이 ½로 낮아진다. 현재 자문업은 상품·투자자별 7개 등록단위에 최소 자본금 1억~8억 원, 일임업은 6개 등록단위에 최소 자본금 6억~27억 원이다.

아울러, 애완동물 보험·여행자보험 등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고, 보험료도 저렴한 ‘소액·단기보험사’ 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최 위원장은 “1인 자문회사 등의 설립을 쉽게 해 자문·일임·사모자산운용으로 이어지는 금융투자업자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위원장은 부동산신탁과 관련해 “최근 10년간 신규 진입이 없어 기존 금융회사의 이익이 과도하게 보호됐다”며 신규 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에 따라 금융위는 업권별 인가 심사 요건을 정비하고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외부 전문가들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꾸려 각 업권의 경쟁도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진입 정책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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