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위험성 근거 없어…장애 아닌 ‘행위’ 제한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 해당 지자체·지방의회에 조례 삭제를 권고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와 함께 조사한 결과, 정신장애인이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청소년수련시설·문화의집 등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례로 정한 기초단체가 7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자체들은 △정신장애인이 다른 이용자에게 위험을 끼칠 가능성 △정신장애인의 돌발행동을 대비할 인력 부족 △정신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해 부족 등을 이유로 이용 제한 조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장애인의 ‘위험성’은 타당한 근거가 없다”면서 “돌발적이거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란 비단 정신장애인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복지시설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자 평등권 침해다”라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려면 질서 유지·공공복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를 전제로 해야 타당하다”며 △위해 물품·흉기 등을 소지한 자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자 등을 행위의 예시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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