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제수용품 점검 설 앞두고 제수용품 점검
설 앞두고 제수용품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점검해 위생 상태가 불량한 195곳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설 성수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고속도로휴게소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3561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3곳) △표시기준 위반(15곳) △건강진단 미실시(4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6곳) △기타(58곳) 등이다.

충남 예산군 A업체는 판매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순살치킨 제품 300㎏의 유통기한을 38일이나 늘려 표시해 보관하다 적발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압류 조치했다.

충남 서산시 B업체는 유통기한이 최소 117일, 최대 1년 2개월 지난 돼지고기 총 121㎏을 돈가스 고기를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또 전북 고창군 C휴게소 김밥코너는 유통기한이 지난 맛살 6㎏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했으며, 경북 영덕군 D업체는 장류 제조에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최근 3년간 수질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고의적 불법행위를 한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 목격‧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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