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달 금융권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개인을 상대하는 353개 금융회사로 △권리보장 제도 안내‧신청 방식 △업무처리 절차 등 금융소비자의 이용 현황을 파악한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하고 이용·제공동의를 철회·정정·삭제할 수 있는 권리다.

또 마케팅 목적 연락을 중단하라는 청구권도 포함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제도 운영이 미흡한 금융회사는 시정·보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