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용품 상표 위조…수입가격 낮게 신고해 관세 안 내기도

평창올림픽 로고 도용한 '‘가짜’ 평창인형
평창올림픽 로고 도용한 '‘가짜’ 평창인형

세관 당국에 △유명 상표를 위조 △수입가격 낮게 책정해 신고하는 등 관세를 적게 낸 수입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수입·유통을 근절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동시에 소비자 피해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관세청은 지난달부터 △스포츠용품 △의류·신발 △올림픽 로고 도용 상품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시가 27억 원 상당의 불법 수입품 총 16만 점을 적발했다.

평창올림픽 로고를 도용한 캐릭터 인형이 총 8016점‧1억2000만 원 상당이 적발됐으며, 아디다스 등 해외 상표를 위조한 운동화 2048점‧3억6000만 원 상당, 밀수입된 운동복·운동화 759점‧1억 원 상당도 적발됐다.

또 한 업체는 스키·스노보드 등 겨울 스포츠용품 14만9000여 점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 약 21억 원을 내지 않았다가 잡히기도 했다.

관세청은 올림픽 기간에도 불법 수입 근절을 위해 △수출입 단계 화물검사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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