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기내 청소 중 6명 쓰러져…4일~2주간 응급실서 치료 받아
청소노동자에게 살충제 정보 안내 안해…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대한항공 소속 여객기
대한항공 소속 여객기

대한항공 여객기 청소노동자들이 청소 도중 객실에 남아있는 방역 살충제 때문에 집단 실신한 사건이 반년만에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 내부를 청소하는 노동자 6명이 기내 소독을 위한 방역 살충제 살포 후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은 객실에 들어갔다가 호흡 곤란, 피부 발진 등을 호소하며 5분도 안 돼 쓰러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응급실로 실려간 이들 중 2명은 2주간, 또다른 2명은 4일간 치료를 받느라 출근하지 못했다.

이들은 기내를 소독한 뒤 곳곳에 남아있던 살충제로 인해 쓰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노동자들이 들이마신 소독약에는 모기 등 해충을 잡는데 쓰이는 ‘델타메트린’ 성분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델타메트린은 독성이 심하지 않지만 높은 농도로 들이마시면 질식 가능성이 있어 소독 작업자들은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한다.

이 청소노동자들은 인력파견업체 ‘이케이맨파워’ 소속으로 대한항공 자회사인 (주)한국공항에서 기내 청소를 위탁받은 하청회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노동자가 사업주에게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위험성과 응급처치방법, 사용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줄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대한항공과 한국공항, 대한항공으로부터 소독작업 하청을 받은 방역업체 ‘그린온’, 이케이맨파워 가운데 누구도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또 “이런 사고는 발생일인 7월 이전에도, 이후에도 계속 반복됐으나 하청노동자들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고, 회사로부터는 ‘몸이 약하다’는 핀잔을 들어야 했다”면서 대한항공 등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지난달 8일 이케이맨파워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고발장에서 “산재를 은폐한 이케이맨파워뿐 아니라 살충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한국공항과 대한항공도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용역업체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해당 용역업체에게 안전교육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는 식의 책임회피와 의무를 방기하는 대한항공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작업은 대한항공에서만 진행되는 작업이 아니라 모든 항공사에서 정기소독으로 진행되는 바, 모든 항공사 청소노동자·방역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전수조사 하고 공동의 매뉴얼을 만들어 지도감독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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