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적발 (사진=대전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적발 (사진=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오는 16일 설을 맞아 만두‧어묵‧떡 등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를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5곳을 적발했다.

9일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5곳의 위반 내용은 성분·함량‧유통기한 허위표시 2곳, 유통기한·원재료명 미표시 2곳,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1곳 등이다.

대전의 A떡집은 당일 만들었다며 떡국 떡을 판매했지만, 조사 결과 일부 떡국 떡의 원재료인 가래떡이 뽑은 지 2주 이상 지난 것이 드러났다.

A떡집이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판매한 떡국 떡은 100㎏에 달했다.

또 B어묵 제조업체는 어육·밀가루·야채를 각각 60%, 25%, 15% 비율로 섞어 어묵을 만든다고 홍보했지만, 실상은 밀가루의 비율을 35%까지 늘려 어묵을 만들어왔다.

특사경은 B어묵 제조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판 어묵·어묵 만두가 4만9590㎏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C업체는 유통기한·제품명·원재료명 등을 표시하지 않고 만두피 143㎏을 만들어 판매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5000만 원 이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이용순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식품 취약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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