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왜곡해 선거 공정성·투명성 훼손…정치중립 의무 위반”

신연희 강남구청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구청장의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키려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연희 구청장이 올린 글과 링크한 동영상에는 ‘문재인 후보가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 ‘문재인 후보의 부친이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적시됐다.

재판부는 그 중에서 문재인 후보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내며 친정부 언론에만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대통령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은 카카오톡에서 다수의 대화 상대에게 특정 정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켰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메시지 수신 상대방은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이 19대 대선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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