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서 56.36% 찬성 가결

현대중공업 2017년 임금협상 상견례 (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2017년 임금협상 상견례 (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6년~2017년 2년 치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했다.

현대중 노조가 전체 조합원 9826명을 상대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8724명(투표율 88.78%) 중 4917명(56.36%)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9일 밝혔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지급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 원 등이 포함돼 있다.

성과금은 산출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상여금 지급 기준은 변경한다.

또 단체협약 중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대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 등은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는 1차 잠정합의안 부결 후 재교섭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직원의 우리사주 청약 대출금에 대한 1년 치 이자 비용 지원과 직원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 지급 등에 추가 합의했다.

앞서 1차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가 지난 달 9일 56.11%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노사는 2016년 5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지만 이듬해로 넘어갔다. 2017년 6월부터는 그해 임금협상을 미타결된 2016년 임단협과 병행해 교섭해 왔지만, 또 결과를 내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이에 노사는 올해 일감 부족이 더욱 심각해지는 등 조선업 위기가 계속됐다.

노조는 2년간 임단협 과정에서 전면파업을 포함해 모두 23차례 전 조합원 대상 파업을 벌였고, 2014년부터 4년 연속 파업했다.

회사 관계자는 “임단협 마무리로 노사가 다시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를 모아 재도약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하루빨리 회사 경쟁력을 회복해 지역사회가 보내준 지지‧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합의안이 부족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가결한 것으로 분석한다”며 “지난 2년간의 장기간 투쟁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사는 다음 주중 임단협 타결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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