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한 대기업에도 입증책임 부여해 피해 중소기업 부담 줄여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당정 회의 개최(연합뉴스 제공)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당정 회의 개최(연합뉴스 제공)

중소기업 기술을 무단으로 탈취하는 대기업들에게 최대 10배 가량 배상액을 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증책임 전환제도’ 등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마친 정부‧여당은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대기업도 자사 기술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토록 한 ‘입증책임 전환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대부분이 구두‧전화요청 등으로 인해 기술 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구체적 송부내역‧일시 등 자료를 기록·공증해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거래기록 등록시스템’도 도입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 및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했다. 또 하도급 거래시 ‘비밀유지서약서’를 체결토록 했고 예외적으로 기술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요건도 축소하며 요구서면 기재사항에 반환‧폐기일자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공익법무단을 신설‧운영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자문 지원 등을 펼쳐 기술탈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기술탈취 관련 특허심판에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여당은 대‧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한 기술보호 교육 강화와 기술보호 전문가의 상담‧자문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술탈취에 대한 빠른 피해구제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권한도 강화된다. 앞으로 피해기업의 신고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사실조사‧시정권고‧공표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기술탈취‧지식재산권 관련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지난 5일 신설된 검찰 내 특허범죄조사부와 전국 지방경찰청 19개 산업기술유출수사팀 간 협업을 강호해 사건발생시 조기 조사가 펼치지도록 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설립해 공공기관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례를 수집해 평가기관에 통보한 뒤 기관평가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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