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험·태양광시설 설치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을 신설‧연장하는 농지법시행령 개정법령이 오는 13일 시행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령 내용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새만금지역 투자 촉진‧농어업인 소득향상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시설 추가 △감면 기간 종료되는 일부 시설의 감면 기간 연장 등이 담겨 있다.

마을협의체‧어촌계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100% 감면된다.

또 농어업인이 농업진흥지역 밖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새만금개발청장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새만금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등도 내년 말까지 농지보전부담금 50%가 감면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감면 기간이 일몰 종료된 일부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된 시설은 △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개발구역 설치 시설 △관광지‧관광단지 △임대의무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용지 △전통사찰 유형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시설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산업단지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법시행령 개정법령은 농산어촌 소득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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