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일 ‘가상화폐 기관별 행동강령 반영안내’ 공문을 전체 부처·공공기관에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앞으로 가상화폐 관련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공직자는 가상화폐 보유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직무배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공무원의 가상화폐 거래는 정부 차원에서 ‘자제’를 당부하기로 했다.

금지하는 직무의 유형은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 △가상통화 관련 기술개발 지원·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 등이다.

또 기관장이 가상화폐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지하는 거래 유형은 △가상통화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투자 행위 △타인에게 가상통화 관련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 등이다.

권익위는 “일반 공직자의 경우에도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 청렴성을 손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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