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대통령에 면세점 특허 청탁…K스포츠재단에 70억 출연금 제공 혐의
혐의 인정시 면세점 특허 반납…이재용 부회장 ‘무죄’ 판결 영향 미칠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1심 공판이 13일 오후 열린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1심 공판이 13일 오후 열린다.(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1심 공판이 열린다.

앞서 신 회장은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면했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어떤 형량을 선고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최순실씨 1심을 선고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의 선고 공판도 함께 연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 세력과 연결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롯데가 면세점 탈락으로 여러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자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과 롯데 측은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논의해왔으며, 대가를 기대하고 출연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회장의 선고 결과는 1심 재판부가 ‘면세점 허가’라는 현안을 청탁 대상으로 볼 것인지, 실제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신 회장의 혐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관련 혐의와 구조상 외관이 유사한데, 이 부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신 회장도 이 부회장의 항소심 사건과 같은 취지로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받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만약 이날 재판에서 신 회장에 대한 뇌물죄가 인정되면 롯데는 잠실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해야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

앞서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의혹과 관련, “정해진 공고 절차에 따라 특허심사를 진행했다”면서도 “이후 법 저촉 여부가 확인되면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롯데의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별도의 사건으로 앞서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일한 적 없는 신동주 전 부회장,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508억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 등 경영 비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1심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과 신 회장 측이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