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3일 신용정보법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에 따라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 오는 5월 29일부터 금융사들은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추심업무를 위탁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추심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는 대상을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전사 △대부업자 등으로 정했다.

또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법을 위반했을 경우 추심인 외에 관리책임이 있는 채권추심회사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사가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 취급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 제공 위한 경우 등에 개인의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회원이 질병‧사고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카드대금 채무를 면제·유예하는 상품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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