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20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여부 주목

‘실명법 관련 유관기관 TF' 회의서 발언 중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연합뉴스 제공)
‘실명법 관련 유관기관 TF' 회의서 발언 중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과 함께 실명제 실시 이전 개설된 계좌 중 실소유자가 밝혀진 계좌를 들여다 보기로 했다.

13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실명법 관련 유관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최근 법제처는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 개설한 계좌 중 타인 명의로 실명확인‧전환했거나 금융실명법 시행일인 1997년 12월 31일 이후 차명계좌의 자금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이같은 법제처 해석을 언급하면서 “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계좌 중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과 함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법제처 법령해석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업무처리시 실무운영상 의문점이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법제처 해석과 최 위원장의 발언에 따라 향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특검이 적발한 1500여개의 이 회장 차명계좌 중 20개는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 개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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