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이전 27개 계좌에 대한 금융자산 규모 파악에 총력
차명계좌 관련 거래원장 실제 폐기 여부 및 복원 가능성 등도 집중 조사

차명계좌로 논란에 휩싸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연합뉴스 제공)
차명계좌로 논란에 휩싸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 만들어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27개에 대한 추적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금감원은 TF 소속 검사 인력을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각각 투입해 특별검사를 실시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 1500여개 중 지난 13일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유권해석한 27개 계좌가 이들 4개 증권사에 개설됐다.

TF는 1차 검사기간으로 오는 3월 2일까지 4개 증권사에 대해 이 회장 차명계좌 거래명세 및 잔고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실명제를 전격 실시한 지난 1993년 8월 12일 긴급재정경제명령 당시 이 회장의 27개 차명계좌의 금융자산 규모 파악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4개 증권사들이 이 회장 차명계좌의 거래 원장을 폐기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 폐기했는지, 이를 복원하거나 당시 거래 기록을 파악할 수는 없는 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실시 전 개설됐다가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법이 시행된 1997년 12월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1197개가 지난 2008년 특별검사 수사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7개 계좌가 실명제가 시행된 지난 1993년 8월 12일 이전 차명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이 회장의 27개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지난 1993년 8월 당시 잔고 기록이 필요하다. 

하지만 작년 11월 이들 4개 증권사는 지난 1993년 당시 이 회장 차명계좌의 잔고 기록이 담긴 원장이 이미 모두 폐기됐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이 회장은 차명계좌로 인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나 현재 원장이 존재하지 않아 금융당국이 이 회장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상태다

지금까지 밝혀진 이 회장 차명계좌 27개의 잔액은 2007년 12월말 기준 총 96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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