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경찰서가 부하 여직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장애인 복지관 관장 A(61)씨를 구속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무실에서 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언어 치료사 등 여직원 23명의 신체(가슴‧배‧얼굴‧손 등)를 30여 차례 만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23명 중 10명은 퇴직했다.

경찰은 오는 21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모 종교단체의 성직자로 2013년 7월부터 이 복지관을 위탁‧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상습 성추행은 지난달 8일 입사한 후 10여일 뒤 퇴직한 B씨의 신고로 드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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