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이번 경찰수사는 지난 2008년 특검 당시와 판박이 형태"
금융위‧검찰, 이 회장 총수일가 내부자거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차명계좌로 논란에 휩싸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연합뉴스 제공)
차명계좌로 논란에 휩싸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8일 경찰이 발표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수사 결과를 부실 수사로 규정했다.

삼성 차명계좌를 조사해 온 경찰은 이날 2008년 삼성 특검에서 밝혀진 4조원대의 차명계좌와 별도로 400억원대 차명재산을 발견해 이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

박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비자금 의혹이 있는 차명재산 조성과정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고 그저 돈 관리에 대한 수사만 국한해 세금포탈 여부만 처벌대상으로 한정했다”며 이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문제 삼았다.

이어 그는 “경찰이 이 회장의 차명재산이 고(故) 이병철 회장의 상속재산이라는 삼성 측의 어이없는 변명을 여과 없이 들어줬다”며 “이점에서 지난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과 이번 경찰 수사는 판박이 부실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박 의원은 경찰이 주요 핵심피의자인 이 회장의 진술 및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점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

박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이 회장이 의식불명 상태라는 의료진의 말만 듣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찰이 삼성물산 법인 자금이 이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세 자녀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에 사용된 점을 확인하고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점도 문제를 삼았다.

그는 “형법 제356조에서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가해지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경찰 수사기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은 이 부회장 등 세 자녀의 자택공사 비용이 3억원 정도 소액이라며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3억원이라는 돈이 언제부터 대한민국에서 소액이었는가?”라며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혐의로 버스기사가 해고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런데도 3억원이 작은 가?”라며 반문했다.

또한 그는 이 회장 차명재산을 찾기 위해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를 조사 중인 금감원 TF가 코스콤과 예탁결제원도 추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회장 차명재산 관련 계좌 원장을 가지고 있는 코스콤이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예탁결제원을 검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 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검찰과 금융위원회가 이 회장 총수일가의 내부자거래 혐의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사를 펼쳐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사들이 코스콤에 거래 원장 등을 위탁한 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산기록이 남았다면 과징금 부과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원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를 상대로 특별 조사에 돌입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인 27개의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제 당시(1993년 8월12일) 계좌 잔액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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