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18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을 내달 2일부터 20일까지 받는다.

22일 농관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준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선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보조금이 연간 농가당 유기인증은 3000만원, 무항생제인증은 2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 산지생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된다.

다만, 직불금은 최초 지급연도 기준 유기인증 5년(불연속의 경우 5회), 무항생제인증은 3년(3회)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인증 등을 모두 받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또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해 위반사항이 있으면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는 농장소재지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교부한 HACCP 인증서 사본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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